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2025년 03월 29일 by 두발로타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학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금액이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는 지원 금액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크게 Ⅰ유형(소득연계형)과 Ⅱ유형(대학 연계형)으로 나뉘며, 소득분위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Ⅰ유형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되며, Ⅱ유형은 대학의 재정 지원 방식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지원 제도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분위(소득인정액 구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급 금액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를 10개 분위로 구분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소득분위별 금액 보기

1~3분위: 최대 지원 대상

소득이 가장 낮은 1~3분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의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분위: 연간 최대 520만원 지급 - 2분위: 연간 최대 520만원 지급 - 3분위: 연간 최대 520만원 지급 이들은 등록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지방인재 장학금 등의 혜택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6분위: 중간 수준의 지원

중위권 소득을 가진 4~6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4분위: 연간 최대 390만원 지급 - 5분위: 연간 최대 368만원 지급 - 6분위: 연간 최대 368만원 지급 이 구간의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지만,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학자금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8분위: 최소한의 지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7~8분위 학생들은 제한적인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 7분위: 연간 최대 120만원 지급 - 8분위: 연간 최대 67.5만원 지급 이들은 국가장학금 외에도 교내·외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9~10분위: 지원 대상 제외

소득분위가 9~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성적이 우수한 경우 대학별 Ⅱ유형 장학금이나 성적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① **신청 기간 확인**: 매년 2회(1학기, 2학기)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소득분위 산정 절차**: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자동 결정됩니다.

③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소득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가구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후 유지 조건

국가장학금은 지급받은 후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평균 2.75 이상 유지

② **이수 학점 요건**: 일부 특수한 경우(장애학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 적용 가능

③ **등록금 초과 지원 불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만약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부 감면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학업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 전략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소득분위별로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9~10분위 학생들도 대학별 장학금, 교외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