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 2종 대상자란)

2025년 03월 04일 by 두발로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며,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 종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대상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1종 대상자: 생계급여 수급자, 시설 수급자, 장애인 등

2종 대상자: 생계급여를 받지 않지만 의료급여만 필요한 저소득층 신청자는 본인 또는 가족,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현재 의료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신청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후,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의료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신청하기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
  • 의료급여증 발급

(3) 필요 서류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은행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의료비 부담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타 필요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이후 신청이 승인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는 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대상자는

18세 미만인 자: 미성년자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65세 이상인 자: 노령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설 수급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기타: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에서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낮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혜택 및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1종과 2종에 따라 그 부담금이 다릅니다

1종 수급자:

입원: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2종 수급자:

입원: 의료비의 10% 부담.

외래: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및 3차 의료기관 의료비의 15% 부담, 약국 500원.

 

또한,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가 있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1종 수급자: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2종 수급자: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이용 방법 및 유의사항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병원을 이용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병원 이용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소)을 우선 방문해야 하며, 2차·3차 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진료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① 1차 의료기관 이용

동네 의원, 보건소, 한의원, 치과의원 등에서 진료 가능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자유롭게 진료 가능

본인부담금: 1종(1,000원), 2종(1,000원)

② 2차·3차 의료기관 이용 (진료 의뢰서 필요)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방문 시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 의뢰서 제출 필수 응급 상황일 경우 진료 의뢰서 없이 바로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 1종(1,500~2,000원), 2종(15%)

③ 약국 이용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지정 약국에서 조제 가능

본인부담금: 1종(500원), 2종(500원)

(2) 응급 진료 시

긴급한 경우(사고, 심한 질병 등)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응급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응급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선택 병원 지정 제도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원 시 선택 병원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병원에서만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예외: 응급 환자, 중증 질환자, 분만, 특수 질환(암 등)은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의료급여 추가 지원 및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단순히 병원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정에서 치료받아야 할 경우,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산소치료비

당뇨병 관리(인슐린 주사기, 혈당측정기) 자가 도뇨 카테터

장루·요루 관리

기타 치료 관련 기구 지원

(2) 건강검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2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기: 2년마다 1회(비사무직은 매년)

검사항목: 혈압, 혈당, 간 기능, 신장 기능, 폐 기능, 암 검진 등

(3)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하면, 초과분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1종 수급자: 월 5만 원 초과 시 전액 지원 2종 수급자: 연 80만 원 초과 시 전액 지원

(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해산급여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및 변경 사항

(1) 수급자 변동 시 의료급여 유지 여부

사유가 발생하면 의료급여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증가: 소득 수준이 증가하여 수급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 자격이 중지될 수 있음

가구원 변동: 가족 구성원 수가 변하면 의료급여 종류가 변경될 수 있음

타 건강가입: 취업이나 배우자의 건강가입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2) 의료급여 자격 유지 방법

소득·재산 신고: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

의료급여증 갱신: 정기적으로 갱신 필요

건강가입 여부 확인: 건강과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상자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본인부담금 상한제, 선택 병원 제도 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의 자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