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그리고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요건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기본 요건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보유한 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4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간편한 노령연금 수급 자격 조회 방법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기초연금 모의계산’선택,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한 후 모의 계산 실행
주민센터 방문 상담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매월 받는 급여에서 기본 공제액 110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예시) 단독가구로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0.7 ×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93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개월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지역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지역 7,250만 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적용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특정 회원권의 경우 소득환산액에 직접 반영됩니다.
재산 유형 소득환산율
- 고급자동차 월 100% 적용
- 회원권 월 100% 적용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없나요?
A1. 네,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세요.
Q2. 무료 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2.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6억 원 이상)에 거주할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을 충족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노후 준비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