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에 대한 세금 즉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정기 납부의 기간인데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납부하는 방법과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을 눌러주세요.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하는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자동차세의 조회와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차종, 차량용도, 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고 '세액계산'을 누르면 총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기
조회한 자동차세 납부 역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우하단 '자동차세'를 눌러주세요.
'자동차세 납부'에 있는 파란 '납부' 버튼을 눌러줍니다. 로그인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화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재산세의 성격도 있지만 도로의 이용과 손상에 따른 복구비용, 환경오염 부담금 등의 종합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6월 1일, 12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과세대상: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 및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납세금액: 자동차의 배기량 및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할인
자동차세는 '정기납부' 와 '연납'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납부는 6월과 12월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는 것이며, 연납은 1년치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인 경우 매 년 6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빨리 낼수록 할인율이 커집니다.
구분 | 시기 | 납부기간 | 할인율 |
정기납부 | 상반기 | 6월 16일 ~ 30일 | 없음 |
하반기 | 12월 16일 ~ 31일 | 없음 | |
연납 | 1월 | 16일 ~ 31일 | 연 세액의 6.4% |
3월 | 16일 ~ 31일 | 연 세액의 5.3% | |
6월 | 16일 ~ 30일 | 연 세액의 3.5% | |
9월 | 16일 ~ 30일 | 연 세액의 1.8% |
연납신청 역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화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납부방법, 할인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정기 납부기간은 6월과 12월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