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연납할인)

2024년 10월 23일 by 두발로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에 대한 세금 즉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정기 납부의 기간인데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납부하는 방법과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을 눌러주세요.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하는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자동차세의 조회와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차종, 차량용도, 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고 '세액계산'을 누르면 총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기

조회한 자동차세 납부 역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우하단 '자동차세'를 눌러주세요.

 

'자동차세 납부'에 있는 파란 '납부' 버튼을 눌러줍니다. 로그인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화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할인납부(연납)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재산세의 성격도 있지만 도로의 이용과 손상에 따른 복구비용, 환경오염 부담금 등의 종합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6월 1일, 12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과세대상: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 및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납세금액: 자동차의 배기량 및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할인

자동차세는 '정기납부' 와 '연납'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납부는 6월과 12월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는 것이며, 연납은 1년치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인 경우 매 년 6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빨리 낼수록 할인율이 커집니다.

구분 시기 납부기간 할인율
정기납부 상반기 6월 16일 ~ 30일 없음
  하반기 12월 16일 ~ 31일 없음
연납 1월 16일 ~ 31일 연 세액의 6.4%
  3월 16일 ~ 31일 연 세액의 5.3%
  6월 16일 ~ 30일 연 세액의 3.5%
  9월 16일 ~ 30일 연 세액의 1.8%

 

 

연납신청 역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화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할인납부(연납)

 

 

자동차세 조회방법, 납부방법, 할인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정기 납부기간은 6월과 12월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