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달라진점

2024년 10월 15일 by 두발로타

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혜택 및 자격요건이 더 확대되어 수혜자 입장으로서는 더 좋아졌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복지급여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종류마다 금액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신청절차는?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용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류 등) 입니다.

 

방문신청은 주거지 기준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나,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로 접속하여 신청하세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찾아보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격조건이 그러한데요,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에 대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가정 구성에 따른 대략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조회하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이란?

저소득층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의 교육지원비, 양육비 및 생활지원금(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가정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별이나 이혼 등 사유로 인해 한보모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병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 (단,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의 지원대상은 60%가 아닌 58%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조부/외조부 또는 조모/외조보가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포함을 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경우로서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8% 이하여야 합니다.
  • ※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외조부 또는 조모/외조보가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포함을 합니다.

 

 

 

이제까지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혜택 및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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