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서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주거비 물품, 수리비, 현금 등으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유무는 상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데요, 매 년 그 금액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1인가구는 976,609원 ~ 7인가구는 3,810,532원이며 8인 이상부터는 직전 가구 금액 차이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또는 마이홈 포털 온라인 사이트(https://www.myhome.go.kr/)를 통하면 주저급여 사전 진단이 가능하므로 여기서 사전에 조건이 되는지 간단히 조회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의료급여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도 놓치면 안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1. 임차급여 지원
주거급여 신청 후 대상이 된다면 지역별, 가구원수 별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 차감
-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지급
- 실제임차료가 0인 경우는 지급 제외
2. 수선유지급여 지원
또한 주거하는 곳에 대한 수선비용(수리비용)도 지원하며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100% 지원
-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 지원
- 35%초과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지원
- 육로통행 불가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인 경우 위 수선비용의 10% 가산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인터넷이 어려운 분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정책브리핑 내용 중 '주거급여 신청' 에 대한 정책브리핑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절차에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구·군)의 주민복지과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가구의 구성원, 소득, 자산, 주거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신청서 양식 및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조사 및 심사:
주거급여 신청 후 지방자치단체는 가구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통해 가구의 소득, 자산, 주거 상황 등을 평가하고 주거급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가구조사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결정:
가구조사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의 주거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의 주거비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주거급여 지급:
주거급여 신청자가 심사를 통과하고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보통 가구의 주거비용에 지원금액을 입금하거나 현금 지원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거급여의 산정절차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신청자의 개별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고, 신청서 작성과 필요 서류 제출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란 해당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에게 일정 비용의 임차료 및 각종 수선비, 주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정책 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 해당하면 임차급여, 수선비, 주거물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매 년 바뀌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2024년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혜택은?
주거급여의 혜택은 크게 임차급여지원, 수선비지원, 주거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1. 임차급여 지급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할 때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한다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액,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 및 지역별 기준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거주와 관련한 시설, 설비, 마감 등에 대해 수선유지비(보수비용)을 지급합니다.
주택노후도를 평가 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범위를 구분하며 이 또한 수급자의 가구규모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저급여는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그 친척 등이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직접 방문을 원한다면 관할청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방문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자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 전화를 통해 필요서류를 정확하게 확인받은 후 지참하여 내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보장제도 대표적인 4가지 지원책 중 하나로 자격이 된다면 유용한 정부지원책입니다. 자격요건 알아보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