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사실을 행정 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말하며 이는 의무조항으로서 꼭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거주지에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이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임차인(나)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꼭 해야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그 효과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집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입신고 효과
전입신고를 하면 효과가 있는데요, 나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연말정산 등 세금혜택까지도 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합니다.
1. 임차인 법적 권리 보장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법적/금융적 효과부터 전입신고 방문, 인터넷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필수로 해야 하는 '확정일자'의 효력과 방문, 인터넷 신청방법, 그리고 '전세권등기'는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임차인 금융 권리 확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에 전세자금 융자를 신청하거나, 주택과 관련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방문, 인터넷, 스마트폰)
전입신고는 방문신청과 인터넷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데요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1. 방문신청
전입신고 방문신청은 해동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세대주는 신분증만,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신청자의 신분증까지 모두 지참해주세요.
2.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식 사이트인 '정부24'를 이용하면 됩니다.
간단히 본인인증 후 정보를 입력하면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세요.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이전 주소지 및 새로운 주소지, 이사하는 구성원 등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입력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3. 스마트폰 신청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한데요, 인터넷 신청 방법과 마찬가지로 '정부24'앱을 다운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앱에 접속 후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해주시고, 후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는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로 배달해 주시는 서비스이며 동일한 권역이라면 무료 타 권역이라면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전입신고 시 정부24에서도 가능하며, 또한 더 정확하게는 '인터넷우체국'에서도 가능한데요, 편리하게 바로 신청하세요.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를 했다면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다음 절차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나)가 제3자(임차주책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에게 임대차내용 및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다른 이들보다 우선하여 나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를 방문했다면 확정일자도 주민센터에서 바로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메뉴 중 '확정일자' 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본인인증 후 확정일자 신청가능하니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와 차이점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 확정일자 이외에도 '전세권설정' 도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좋은 방법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 모두 나의 전세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수수료도 저렴하고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없어서 절차가 간편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더 낫지만 단,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1. 경매 시 시간 절약
만약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 소송 후 승소해야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전세권설정'은 소송 없이 바로 경매 가능합니다.
2. 실거주 여부에 관계
'확정일자'는 실제 거주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세권'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장이나 자녀 학교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때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맺음말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함께 필수로 해야하는 확정일자 신청, 그리고 전세권설정과의 차이점까지 알아 보았는데요,
나의 법적, 금융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로 해야 하는 절차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사를 하셨다면 이런 절차들 미루지 마시고 이사 당일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께요.
전입신고 후 우편물서비스 이전신청, 확정일자까지 진행하시고 필요시 전세권설정까지 하셔서 현명한 주거환경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