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격요건 조회 2024)

2024년 10월 11일 by 두발로타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급여지원 및 각종 요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온라인으로 자격요건 조회 및 혜택을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각종 급여혜택으로 금전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감면제도로 각종 요금 및 수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운영 포털에는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자격요건 조회 및 각종 혜택 신청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우선 혜택을 알아보세요.

 

 

1. 급여혜택 지원(보조금)

급여혜택

  • 생계급여: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4인가구 약 80만원)
  • 주거급여: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4인가구 약 250만원)
  • 교육급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비 전액, 교육활동지원비 최대 연 554,000원(고등,중등,초등학생 다름)
  •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000원
  • 의료급여: 병원진료시 본인부담 전액 면제 또는 감면
  • 정부양곡할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당 월 10kg 2,6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인당 월 10kg 10,900원
  • 현물급여 집수리: 주거급여 수급자 집수리 필요시 지원

 

이러한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금액 및 자격요건 상세보기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각 급여 당 바로가기 링크 有

 

각 급여내용 상세 바로가기 (금액 및 자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현물급여집수리

함께보기: 교육급여(바우처)와 교육비지원의 차이점

 

 

 

2. 각종 감면제도

급여지원 이외에도 각종 요금 및 수수료 등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10여종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혼인·기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고지서 및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지참
  • KBS 수신료 면제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
  • 이동전화 요금 감면
  • 114 번호안내요금 전액 면제
  • 인터넷가입접속서비스 및 휴대 인터넷 이용료 감면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취사 포함)
  • 문화누리가드 발급
  •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 신청)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증진을 위해 자격요건 조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격요건 조회 후 혜택 신청 방법까지 제시하는데요,

자격조회 화면 일부

 

 

본인의 가구원 수 및 거주지, 소득요건 등을 입력하면 결과값이 산출되게 됩니다. 본인의 정보입력 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회 및 혜택을 신청하세요.

 

 

사이트에 진입 후 정보를 입력하고 가장 하단에 있는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기 결과값

 

 

그리고 하단으로 스크롤을 계속 내려주시면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의 신청 '바로가기' 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버튼을 이용해서 혜택도 신청하세요.

관련 복지 서비스

 

 

 

자격요건은 물가상승 및 평균임금 변동률에 따라 매 해 달라지므로 2024년 기준으로 알아보시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각각의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설정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로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합니다.

 

자격요건 조회 바로가기

 

 

 

 

✔ 가구의 범위

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가족 구성원에게서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현역군인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가구의 소득평가액에는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가 포함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국민연금료 등을 의미합니다.

 

 

✔ 재산기준

가구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종류에 따라 재산액에 정해진 이자율(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소득으로 가정합니다.

 

재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및 채권, 부동산 및 차량 등이 포함되며, 일부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는 허용되지만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상세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대표적인 혜택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기타 요금할인 등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과 현금을 지급하여 수급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생계급여는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능력이나 기타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데,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보호시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긴급 생계급여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중 수급대상자인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갑작스러운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지급됩니다.
  • 조건부 생계급여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은 있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되어 자활 사업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형태의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의 실제 수급액은 수급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서 지급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 1종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에 2종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정부는 본인이 직접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제한적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로능력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부양의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전혀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더라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다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국민건보료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비를 대부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로는 대부분의 진료, 약물 및 특정 질병 치료가 포함되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현재는 전산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구 조사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나 주택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신청 후 심사기간은 약 세 달 정도이며, 선정되었다면 신청한 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과 지급은 자가보유와 임대차 등 거주환경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 임차가구의 경우,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임차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지원되는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당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가구의 경우,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한 후 보조금을 통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원되며, 노후도 평가 결과와 수선비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장애인에게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합니다. 

 

초등학생: 연 286,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습니다.

중학생: 연 376,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습니다.

고등학생: 연 44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으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비용과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는 연 1회 지급되며, 입학금과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년 초에 일괄적으로 받게 되며, 교과서대금 및 기존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입학하는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을 지원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여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혜택

나라미라는 특수 쌀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됩니다.

가족 1인당 10kg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라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혜택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주민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TV수신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기요금에 월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라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에 대해서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SK에서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28,600원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매년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충전해주는 문화누리를 제공합니다.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 구매, 영화 관람은 물론 네이버 웹툰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 및 종합검사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나 민간에서는 집수리 사업이나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TV보급사업 등 정부의 보조 사업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거에 있어서는 LH나 SH 등에서 나오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을 통해 수급자를 위한 특별 할당량이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결격사유

  • 소득 초과: 연금, 근로, 재산 등으로 인한 소득의 합이 1인 기준 생계급여인 62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 재산 초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장애 변동: 중증 장애로 판정받았으나 이후 장애가 취소되거나 경증으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자: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정지됩니다.
  • 근로능력 보유: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정지됩니다.
  • 고졸 또는 대졸 이후 3개월 경과: 고졸 또는 대졸 졸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어집니다.
  • 징역복역 후 출소: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복역한 뒤 출소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정지됩니다.
  • 생계급여 조사 기피: 생계급여 조사를 기피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정지됩니다.
  • 조건부수급자의 미이행: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정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생활제도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가구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네 가지 종류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 보호자(수급권자),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각각의 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은 소득요건에 맞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나 개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적 안정과 평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이 제도 역시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부정측면이 존재하는데요, 이 제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자격요건)

 

긍정적인 면:

  1. 경제적 안정성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나 개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2. 사회적 안정과 평등 강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나 개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과 평등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인간의 기본적 권리 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나 개인의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생존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사람의 삶을 보호합니다.
  4. 자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불우한 상황에서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사회복지의 기본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사회복지의 기본 제도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자격요건)

 

 

 

부정적인 효과:

  1. 의존 심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이용하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나 개인들은 종종 지원에 의존하는 심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차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나 개인들은 종종 사회적으로 차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예산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충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생산과 소비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경제체제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금액 한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으로 인해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부정확한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나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이 부정확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개인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비효율적인 체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지원을 받는 가구나 개인에게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검사를 위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등 비효율적인 체제일 수 있습니다.
  8. 자유로운 선택 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나 개인들은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제한 사항에 따라서 식사나 생활상 필요한 물건들의 구매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사기 문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이용하면서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나 개인이 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사회적 문제의 근본 해결에 한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나 개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자격요건)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정책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갑작스러운 사회변화나 재난 상황 등에서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사회복지 및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이러한 정책들이 더 넓고 깊게 지원이 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