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청년실업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이나 중장년층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수당 금액)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기간 동안 최대 월 90만원까지 정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현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인데요,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I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므로,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 가족이 있다면 가족당 1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경우 매월 7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4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까지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관련 추천서, 취업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받아야 하며, 이후에 구직 활동 계획을 세우고 상담 및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15세에서 69세까지이며, 소득은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취업 경험도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중위소득이 120%, 재산이 5억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더 유연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항 중 하나는 매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취업 상담, 교육 등의 제도는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원내용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및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취업활동비용 지원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 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간단히 본인인증 후 해당 정보를 입력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자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 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참고)정부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정부가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부직접일자리에서 원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사업명 | 급여수준(원) | 채용인원 및 모집기간 |
지원 요건(자격) 및 우대사항 |
업무 내용 및 지원방법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
최저시급 이상 (세부사업별 상이) |
연중 (세부사업별 상이) |
지원자격 - 50~70세 미만 (근무장소가 복지관, 학교, 도서관, 행정기관인 경우 등 일부사업은 65세 미만) -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 상 또는 국가기술자격 산 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 1~2급 자격 보유자 등 신중년의 경력 및 전 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서비스 일자리 수행 |
신중년의 경력 및 전 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서비스 일자리 수행 자치단체 공고 또는 수행기관 공고 참조 |
새일여성인턴 | 월 176만 460원 이상 (시간제 등 별도) |
연중 | 지원자격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경력단절여성등 *우선선발: 1년 이상 장기 경 력단절 여성(경력 없는 30대 이상 포함), 취업취약계층 |
(내용) 일경험, 직장 적응 |
더 자세한 일자리 내용은 2023년 상반기 정부지원 일자리 통합 공고를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 구인구직 지원정책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취업에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해당 문의센터로 문의하여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빠른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이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시간 부족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마음놓고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공하는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꼭 청년이 아니어도,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며,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부양 가족이 있다면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고령자를 부양하는 경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이 있는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중심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취업 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II유형도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끝난 후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되는 특별한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구직자가 재취업하면서 소정급여를 일정 기간 이상 남겨놓은 경우에 지급되며, 구직급여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이전 일자리에서 퇴사한 후에도 적절한 소정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 최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는 재취업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이전에 재취업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엄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다면, 여러분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보다 빠르게 안정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혜택을 활용함으로써 구직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오랫동안 일자리가 없던 분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고용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며,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지원 방법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