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용처)

2024년 10월 11일 by 두발로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용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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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학생 1인당 초등학생 41.5만원, 중학생 58.9만원, 고등학생 65.4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원래 '교육급여'로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형태로 지급 방식이 개편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신청 및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지원금액

✔초등(연 415,000원)

✔중등(연 589,000원)

✔고등(연 654,000원) 학교급별로 상이하게 지원됩니다.

 

 

👉지원방법(형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바우처) 신청인 명의의(신용 or 체크)에 교육급여 바우처 포인트 충전

✔(선불)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발송, 본인 수령 확인 후 충전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온라인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목적의 사용처라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불가)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장소, 상품권 판매점 등

선불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

 

 

 

※(참고)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가이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가이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제공사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QnA

 

 

교육급여 바우처 무엇을 사용하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국가에서 중소소득층 이하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제도로, 학습에 필요한 교재, 학습지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을 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습에 필요한 교재 등만 구매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로는 학습지, 교재, 전자책, 온라인 강의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기 위해 교육기관에 등록해야 하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기관과 무관하게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간과 양도여부?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바우처는 발급 받은 사람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나 매매할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시 교육비가 바우처 금액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교육비가 바우처 금액보다 많은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외국인 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학생에게만 발급됩니다. 외국인 학생은 국내 거주자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개편되는 만큼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상담센터인 1599-2000으로 문의바라며,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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