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학생 1인당 초등학생 41.5만원, 중학생 58.9만원, 고등학생 65.4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원래 '교육급여'로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형태로 지급 방식이 개편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신청 및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지원금액
✔초등(연 415,000원)
✔중등(연 589,000원)
✔고등(연 654,000원) 학교급별로 상이하게 지원됩니다.
👉지원방법(형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바우처) 신청인 명의의(신용 or 체크)에 교육급여 바우처 포인트 충전
✔(선불)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발송, 본인 수령 확인 후 충전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목적의 사용처라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불가)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장소, 상품권 판매점 등
✔선불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
※(참고)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가이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제공사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QnA
교육급여 바우처 무엇을 사용하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국가에서 중소소득층 이하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제도로, 학습에 필요한 교재, 학습지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을 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습에 필요한 교재 등만 구매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로는 학습지, 교재, 전자책, 온라인 강의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기 위해 교육기관에 등록해야 하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기관과 무관하게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간과 양도여부?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바우처는 발급 받은 사람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나 매매할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시 교육비가 바우처 금액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교육비가 바우처 금액보다 많은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외국인 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학생에게만 발급됩니다. 외국인 학생은 국내 거주자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개편되는 만큼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상담센터인 1599-2000으로 문의바라며,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