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2024년 10월 11일 by 두발로타

회사를 다니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갑자기 가족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을 맞딱들일 때 당황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빈번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면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지원대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무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를 적고, 돌보는 대상(가족 성명, 생년월일, 신청년월일, 신청인 등)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사업주에게 제출)

 

법적인 문제나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내용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등의 문제로 긴급하게 출근을 할 수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신청 가능함.

  • 사용기간은 연간 단위 기준으로 10일이고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연달아 사용 불가)

 

 

 

만약 한부모가족에 해당이 되는 부 또는 모라면 최대 15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의 범위: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이란?

위에 설명드린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현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지원되던 금액인데 그 부분과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족돌봄 휴가 제도에서는 따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제도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무조건 허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너무 급한 상황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근로자가 만약 불이익을 받았다면 벌금 및 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