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쉽게

2024년 10월 03일 by 두발로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자격대상자 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라며 정기신청에 못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더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소득수준에 따라 신청자격이 나뉘어 지는데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른 나이 소득액이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신청자격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 내 '홈택스'메뉴에서 지급대상자 조회도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현재는 기한 후 신청기간 이므로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더 늦기전에 기한후 신청제도를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단,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금액이 10%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가급적 5월에 있는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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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조금 더 풀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에는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가진 14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알아봅시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은 4만 원에서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4만 원에서 3,200만 원 미만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은 600만 원에서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가구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재산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이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 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가 이루어집니다.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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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기억하세요. 국세청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시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을 마치셨다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장려금은 반기/정기/기한후 신청에 따른 지급일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 보조금으로,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모든 분들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도 해당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소득환산액을 계산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은 소득조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외되는 전문직 종류 확인👉

 

 

 

2.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반기, 정기, 기한후 신청)

근로장려금은 연간 4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기신청 2회, 정기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때는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년도 상반기를 나눠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당해년도 전체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반기나 정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늦게나마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되니 가능하다면 반기나 정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기신청(3월):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9월):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5월): 보통 9월 말에 지급되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더 빠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반기나 정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기 신청 시 빠른 지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고, 지급일을 기다려 더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좋은 정부 정책 놓치지 말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