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년 1월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며 ,모든 지방세는 수시로 부과되는 금액도 있지만 등록면허세처럼 시기별 정기적 부과 대상이 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일까요? 등록면허세의 대상과 납부방법, 납부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 까지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어가면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납부방법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ARS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방문할 계획에 있다면 전국 모든 은행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위택스홈페이지(wetax.go.kr)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이용시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할인 알아보기 |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ARS로 납부하신다면 1899-0341 로 연락하시면 안내와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금액 확인하기
납부금액은 세목에 따라 그 계산식이 모두 다릅니다.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위택스 홈페이지의 등록면허세 미리계산 메뉴를 이용하시편 한번에 편리하게 내가 낼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단위로 계산이 되며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입니다. 만약 1월 1일을 기점으로 폐업상태이거나 또는 휴업시라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
각종 면허를 신규로 등록했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등록, 사업자등록, 부동산에 관련한 권리의 등록 등등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휴/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등록면허세를 내야합니다. 휴/폐업의 사유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즉, 직전년 12.31.까지는 휴/폐업신고가 필히 되어 있어야만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에서 면제가 됩니다.
만약 반대로 12월 31일에 면허를 받고 등록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다음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1월에 등록을 하고 2월에 폐업해도 별도의 환급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가지 세금이 많고 챙겨야 할 것들도 많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등록면허세에서 자유롭지 않은 대표적인 분들일텐데요, 변동사유가 생겼다면 미리미리 챙기셔서 아까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