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2024년 08월 11일 by 두발로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 어려운 상황을 겪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자와 수급 자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나이/거주요건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득요건은 자세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 나이/거주요건

- 만 65세 이상인 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중인 분들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2. 소득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로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①)

- 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더합니다.

 

소득조회(계산) 바로가기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또는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공제한 후

- 나머지를 0.04(재산의 소득환산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이에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을 더합니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직역연금 수급자로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 대상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정조건 자세히 보기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로서, 직역(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 군인 · 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30일 이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셨던 분들 이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며,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로서, 이후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이 분들도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며, 소득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 양쪽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으로 기초연금이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직연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직역연금 종류별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별 대상자 상세보기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퇴직일시금: 기초연금 대상

퇴직유족연금부가금: 기초연금 대상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기초연금 대상

퇴직수당: 기초연금 대상

요양급여: 기초연금 대상

재활운동비: 기초연금 대상

심리상담비: 기초연금 대상

간병급여: 기초연금 대상

순직유족보상금: 기초연금 대상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기초연금 대상

재난부조금: 기초연금 대상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기초연금 대상

퇴직유족일시금: 기초연금 대상

사망조위금: 기초연금 대상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기초연금 대상

장해일시금: 기초연금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퇴직일시금: 기초연금 대상

퇴직유족연금부가금: 기초연금 대상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기초연금 대상

퇴직수당: 기초연금 대상

요양급여: 기초연금 대상

재활운동비: 기초연금 대상

심리상담비: 기초연금 대상

간병급여: 기초연금 대상

직무상유족보상금: 기초연금 대상

재난부조금: 기초연금 대상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기초연금 대상

퇴직유족일시금: 기초연금 대상

사망조위금: 기초연금 대상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기초연금 대상

장해일시금: 기초연금 대상

 

 

군인연금

퇴역연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기초연금 대상

유족연금특별부가금: 기초연금 대상

유족일시금: 기초연금 대상

퇴직수당: 기초연금 대상

공무상요양비: 기초연금 대상

사망보상금: 기초연금 대상

장애보상금: 기초연금 대상

사망조위금: 기초연금 대상

퇴직일시금: 기초연금 대상

재해부조금: 기초연금 대상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퇴직일시금: 기초연금 대상

퇴직수당: 기초연금 대상

유족연금부가금: 기초연금 대상

유족연금특별부가금: 기초연금 대상

유족일시금: 기초연금 대상

사망조위금: 기초연금 대상

재해부조금: 기초연금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