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계산)

2024년 09월 30일 by 두발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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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보유수에 따라 일반과세 되거나 중과세(가중하여 부과)하는 등 달라지는데요, 비과세되는 요건을 확인하고 비과세 혜택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및 면제조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가구의 양도세가 얼마인지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양도소득세 계산(조회)하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자라면 기본세율에 +30%를 추가세금으로 부과합니다. 

 

단, 양도소득세는 따져볼 사항이 많아 단순히 세율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양도하는 물건의 금액은 얼마인지

- 양도물건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인지의 여부

- 보유한 기간은 얼마인지 등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 바로가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면제) 요건

1가구 2주택자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의 요건이 새로 생겼으므로 이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요건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주택 실거래가액이 12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2일 대책이 나옴에 따라 2023년 부터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 양도세를 비과세 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참고자료) 출처: 비즈워치

 

1주택·1분양권자, 완공후 기존 집 3년내 팔면 비과세

분양권(입주권)을 가진 1주택자가 신규주택 완공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특레를 적용받는다. 기존엔 2년 이내에 팔아야 혜택을 받았지만 최근 주택거래 부진으로 기존주택

news.bizwatch.co.kr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주택,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하거나 분양권과 같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양도시점에 일시적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재산 등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다양한 자산을 포함합니다. 물건은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포함되며,

 

재산에 관한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도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 등의 경우에는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나 소액 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됩니다.

 

기타 자산으로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과 함께 양도되는 이축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파생상품으로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것과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등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신탁 수익권도 이에 포함되며, 대통령령으로 정의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의 범위는 양도를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양도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 없이 유상으로 이루어진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원상회복,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매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에 딸린 토지의 위치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2년 5월 8일 및 '23년 1월 12일 기획재정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조정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종전과 개정 내용 모두 포함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됨.

-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도 중과에서 제외됨.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에서 3억 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등도 중과에서 제외됨.

- 장기임대주택 등도 중과에서 제외 대상으로 추가됨.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보유 기간 2년 이상 거주 주택도 중과에서 제외됨.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도 중과에서 제외됨.

- 보유 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도 중과에서 제외됨.

- '22년 5월 10일부터 '24년 5월 9일까지의 양도에 적용됨.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종전과 개정 내용 모두 포함

-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서 보유 및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

-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게 적용됨.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현행 내용과 개정안 내용 비교

- 종전과 개정안 내용 모두 포함

- 조정대상지역 내의 일시적인 상황에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이 완화됨.

-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 대상.

- 종전주택 양도 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비과세 대상.

- '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게 적용됨.

 

이 개정 내용의 목적은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22년 5월 10일부터 '24년 5월 9일까지 양도되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내용이 간단하지 않아 어려울 수 있으니 아무쪼록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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