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미입금 또는 실제 입금금액이 다를 경우 조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신고를 하신 분들이라면 납입액 앞에 마이너스(-)표시가 있다면 환급 즉,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는 뜻이며 신고 시 제출했던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단,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이 안됨
단, 만약 체납세금이 있다면 환급금에서 체납액만큼 차감 후 지급되므로 체납액으로 인한 미입금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체납액 확인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에서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 체납액 확인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좌측 상단에 있는 'My 홈택스'를 눌러줍니다.
3. 나타나는 화면에서 '환급'에 있는 '목록조회'를 눌러줍니다.
4.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모바일 앱(손택스) 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 접속 → My홈택스 → '세금신고 내역' 에서 확인가능
Tip. (참고) 환급금 조회결과
해당 페이지에서는 세무서의 검토가 완료된 후 환급이 결정된 내용만 표시가 됩니다.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오류 대처
조회를 하시면 금액과 환급계좌, 그리고 처리상태가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황1. 환급방법이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표시
이런 경우는 신청 시에 제출했던 계좌가 오류가 있거나 본인 계좌가 아닌 경우입니다. 현금수령일 때에는 등록한 주소지로 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여 계좌를 등록하시면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상황2.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표시되나 입금이 되지 않았을 때
전산처리와 입금처리에 다소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2~3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 상황3. 체납액이 없는데도 입금 금액이 다른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따로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3%의 국세와 0.3%의 지방세를 합하여 총 3.3%로 이루어 집니다.
이 때 국세와 지방세는 따로 입금되므로 입금 기간의 차이가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정기신고에 했는지, 기한 후에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셨다면
- 6월 말 ~ 7월 초 경에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셨다면
- 정상 신고완료일로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약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초에했던, 5월 말에 했던 입금일은 거의 동일합니다. 신고를 일찍해도 처리는 비슷하게 이루어 집니다.
또한 세무서마다 환급신청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되는지에 따라서 환급일이 차이가 납니다. 주변인이 먼저 받았다고 해서 내 환급절차가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한달이라는 기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 너무 오래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세무서의 검토 시간과 환급작업의 최소기간이라 하니 양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과 함께 입금과 관련된 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 원활히 신고하시기 바라며 환급금 조회 및 입금일을 감안하여 사업일정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