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환급금 조기지급에 대해서도 살펴 볼 텐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다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업이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제출한 다음날부터는 환급금액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면 쉽게 조회됩니다. 본인 인증만 통하면 가능한데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데요, 이것이 완료되면 근로자는 본인의 환급액이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국세청)
조회는 본인 개인 정보이므로 인증 또는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뭔가 착오나 문제가 생긴것이니 회사 인사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온라인 사이트 접속 후에 좌측 상단에 있는 '마이홈택스'를 눌러줍니다. 본인인증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눌러주고 이후 우측에 있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을 클릭해 줍니다.
이후 연도별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양한 회사라면 여러 회사의 제출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024년에 받을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3년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전년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니까요. 원하는 회사의 '지급명세서 보기' 를 눌러줍니다.
그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첫페이지 가장 하단에 위와 같이 내가 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73번의 결정세액 이 원래 내가 내야 할 세금이며,
75번의 주(현)근무지 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미리 뗀 (원천징수한) 세금입니다.
내야할 소득세가 원래 520,000원인데 820,000원을 미리 떼었으므로 환급받을 돈은 300,000원 입니다.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야할 지방소득세가 52,000원인데 82,000월 미리 떼었으므로 환급받을 돈은 30,000원 입니다. 합하면 330,000원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받게됩니다.
회사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때
만약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이러한 절차들이 모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기업 소속 근로자들도 빠짐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가 사실상 해당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직접신청 하면 됩니다.
3월 24일까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의 적정성 여부 판단 후 3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찾기' 메뉴에서 '부도'로 조회하신 후 → (부도 및 페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인터넷 신청 하면 됩니다.
또는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세무서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보통 빠르면 2월 급여날, 또는 3월 급여날 지급하는게 통상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제 137조에 정해져 있는대로 1월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다음달인 3월 급여일에 지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조금 늦어지면 3월 급여일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못받은 경우 조치
만약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기업의 부당이득 취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내가 환급금이 있어야 하는것이니 환급금 조회를 먼저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할 점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지급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지급했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닌 회사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직중, 또는 퇴사로 인한 상황에서 환급금을 못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와 답변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마당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은 '민원확인 > 나의민원'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
minwon.moel.go.kr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연말정산 추가신청방법(누락분)
만약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누락되어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수정신고를 통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를 이용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경정청구란 이렇게 세금을 바로잡는 절차이며 지난 5년간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에서 빠트린 연말정산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으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Web-TV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3.03.13. 국세청이 3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www.nts.go.kr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조금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연말정산(年末決算)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근로자가 1년간 받은 급여, 상여, 수당, 근로소득 간이과세 표준액 등의 소득과 지출, 공제 등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하고,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은 별도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공제, 환급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가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연말정산의 필요성은 또한 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고, 근로자의 세무 의식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을 준비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연말정산 대상으로 인정되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와 공제가 더욱 단순화되어 있거나,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이 매월 세금을 직접 납부하거나, 고용주가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미국에서는 연말정산 대신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국가와 그 방식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지급일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미 환급금을 받았을 터이고 어떤 분들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사의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분도 계실것이고, 퇴사나 이직등으로 상황이 조금 복잡한 분도 계실 텐데요,
위 글을 통해 자세히 알고 본인의 권리를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추가로 받는 성과급같은 돈이 아니며 내가 정당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권리라는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