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유리한방법)

2024년 09월 26일 by 두발로타

현재기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로서는 60세~65세 사이입니다. 1952년생은 60세부터 수령을 시작했으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별로 다르며, 수령시기를 앞당길수도 뒤로 미룰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할지 본인의 수령나이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잠깐 용어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령연금 = 국민연금 입니다.
조기노령연금 = 수령시기를 앞당겨서 받는것이며
연기연금 = 수령시기를 늦춰서 받는 것입니다.

 

 

흔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령연금은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을 뜻하며, 기초연금은 힘든 어르신들께 무상으로 지급하는 복지자금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당겨받는것이 유리할까?)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앞당기는 것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연금 수령나이를 1년 당길때 마다 수령액이 6%씩 줄어듭니다.

 

 

60세부터(조기) 수령 vs 65세부터(정상) 수령

 

65세부터 받는 정상적인 연금이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년을 앞당겨서 60세부터 받으면 연금액은 월 70만원이 됩니다.

 

- 이렇게 되면 일찍부터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60세~71세까지는 5년 당겨받는것이 유리합니다. 

- 하지만 72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65세부터 받기 시작한 분이 누적 연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72세 이후에도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65세부터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니라면 조기수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늦춰받는것이 유리할까?)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뒤로 늦추는 것도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나이를 1년 늦출 때 마다 수령액이 7.2%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연금은 생존해 있을 때 받는 것이므로 수령나이를 미룰수록 수령 기간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5세부터(정상) 수령 vs 70세부터(연기) 수령

 

65세부터 받는 정상적인 연금이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년을 미루면 연금액은 월 153만 8천원이 됩니다.

 

- 이렇게 되면 65세부터 일찍 받기 시작할 경우 65세~80세 까지는 65세부터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하지만 81세 이후부터는 5년 미뤄서 70세부터 받기 시작한 분이 누적 연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 81세 이후에도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70세로 미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니라면 정상수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 계산은 물가상승률이 연 2.5%라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평균수명 조회

대한민국의 평균수명, 기대수명은 남자 80.6세, 여자 86.6세 입니다. 연도로 단순 계산한다면 부모보다 자녀세대에서 기대수명이 15년씩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맞춤 조회 또는 더 많은 조회를 위해서는 국가지표체계, 통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수명 조회(국가지표체계)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수령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의 여명은 알 수 없기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 계산으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따져보기 전에,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