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기 및 난방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격과 방법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자격이 되면 무상으로 전기 및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금으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해야 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방문신청 및 온라인 모두 가능하나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경우 문의 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사용기간)
신청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요금차감 신청 시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바우처 지원금액은 이와 같습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3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 여름: 1인 세대 31,300원 / 2인 세대 46,400원 / 3인 세대 66,700원 / 4인 이상 세대 95,200원
- 겨울: 1인 세대 118,500원 / 2인 세대 159,300원 / 3인 세대 225,800원 / 4인 이상 세대 284,400원
- 총액: 1인 세대 149,800원 / 2인 세대 205,700원 / 3인 세대 292,500원 / 4인 이상 세대 379,600원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름 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요금차감: 전기 사용) 겨울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가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에너지바우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