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조회 방법 (돌려받기)

2024년 09월 12일 by 두발로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되면 세금의 환급분이 발생하는데요, 찾지 않고 방치되는 환급세액이 무려 2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를 한번에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미환급금 통합조회)


국세환급금 조회 뿐만 아니라 미환급된 나의 내역 모두를 조회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간단 조회로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과오납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국세환급금 이외 다른 미환급액 조회도 하고 싶다면 옆에 있는 환급금 통합 조회를 이용합니다.

 

 

환급금 통합조회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정부 24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버튼이 나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정부24의 통합조회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정부24의 통합조회 서비스로 가면 국세환급금 조회 뿐만 아니라 지방세 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등 총 8가지의 미환급액 조회를 한번에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내용을 클릭하여 미환급금을 조회를 하면 되며, 보관금 및 송달료 등의 환급액은 사건번호를 알아야 되는 등 추가로 기입해야 하는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통합조회 사이트

 

 

위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메뉴 중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를 이용합니다.

 

내 미환급금 한번에 조회하기

 

 

 

환급금 돌려받기


본인의 계좌를 국세청 환급계좌로 신고 후 국세환급금을 신속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 신고 후 환급금 발생 시 본인 계좌를 해당 신고서의 환급금 계좌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의 지급 또는 다른 어떤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의 비밀번호나 가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혹시나 모를 상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가 의심이 된다면 즉시 가까운 경철청112나 세무서 또는 금융감독원1332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미환급금이 많다고 하는데요 5년의 기간이 지나면 미환급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니 5년이 지나기 전에 조회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급금 조회도 최장 5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에 5년의 기간을 조회 할 수 있고 또한 국세환급금 조회 뿐만 아니라 지방세 등 다른 미환급금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한번씩 조회를 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기타 문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연락하면 되며 번호는 1600-8200입니다. 참고하시고 혹시나 이용 중 문의사항은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