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조건 및 가입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가장 먼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가입신청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또한, 가입신청을 마친 분들은 계좌개설을 위해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달에 가입을 신청하신 분들은 계좌를 개설하는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상세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품 구조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이 상품의 만기는 5년(60개월)이며,
만기 시에는 정부기여금이 지원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3년 고정금리와 2년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문의
가입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나 11개 취급은행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와 가입요건 확인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동의와 가입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나이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구원의 소득조회를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 가구원이 기한 내에 동의를 해야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가입일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가시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유용한 상품일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나 11개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11월 가입가능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