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자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중에 하나로 각종 증명문서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인감증명서는 부분적으로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를 대신 사용하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며 이는 인터넷으로 무료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다른 증명서와 달리 법적 효력이 더 막강한 서류로서 각종 계약체결 시에 주요하게 쓰이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다소 제한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인감증명서 종류별 신청방법 정리
1. 법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예약가능 → 방문하여 수령
2. 개인 인감증명서는 방문으로만 신청 및 수령 가능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인감증명서
우선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자면, 대표적인 증명문서 발급 사이트인 정부24에 접속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요청 시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으로 발급요청 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일반 대리인: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 미성년자의 대리인: 일반대리인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주민센터 방문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제출요청처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잘 모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법적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임을 말씀주세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본인이 서명했다 라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최초 이용자는 신청 및 발급시스템 이용을 위해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초 1회에 한해 본인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서 신분증 본인확인 후 이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승인 및 발급절차는 같습니다. 우선 이용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전자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사이트로 접속해 주면 화면이 나옵니다. 수수료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복합인증'을 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문서인만큼 이중으로 인증을 해 주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설치해주시고 복합인증 진행합니다.
만약 정부24가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인증서 등록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인증서 등록 화면으로 가셔서 해주시면 되며, 인증서등록은 먼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 이후에 인증서등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로만 로그인하고 등록하려고 하면 진행이 안되니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에 인증서 등록 진행하세요.
인증서 등록 및 '복합인증' 등록까지 완료된 분이라면 복합인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택한 전화번호로 ARS확인 후 비밀번호 입력하면 완료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진행해 줍니다. 다만 최초 이용시에는 방문 후 이용신청 해야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인감증명서 사용처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체가 인감을 쓰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나 단체에서는 대표인의 서명 대신 인감을 사용하여 서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그 사람이나 단체가 인감을 쓰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람이나 단체의 인감이 진짜임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법인체나 개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나 단체가 서류를 발송할 때, 세금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때 등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에는 인감을 쓰는 사람 또는 단체의 이름, 인감의 모양과 크기 등이 표시되며 인감증명서는 해당 인감의 소유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동일한 효력의 대체서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인감증명서는 법적으로 증명력이 있으며, 법인체나 개인이 서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발급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