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변경내용)

2024년 09월 04일 by 두발로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요, 실업급여 조건이 5월부터 변경이 되었던 바가 있어 또 한번 변경이 이루어 진다면 적지않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기존과 달리 변경된 조건과 내용 확인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기본)

우선 실업급여 기본 조건을 안내드리고, 변경된 부분을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1일 최대 6만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보장해 주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근로시간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관련법인 고용노동법 제 40조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법령을 확인하셔서 조건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퇴사(이직) 이전 1년6개월간 고용 가입 180일 이상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성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꼭 체크하셔서 추후 지급신청 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란?

 

 

 

실업급여 조건 (변경내용)

그동안 실업급여가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득'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변경된 기준을 모르고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그럼 실업급여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뀐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변경내용 (23.5월~)🔽

 

👉고용보엄 가입 기간 증가

현재는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4개월이 늘어나 총 10개월이 되어야 받을 수 있도록 검토중입니다.

 

 

👉중복수급자 제제 증가

5년 이내 3번이상 실업급여 받은 사람이라면 취업활동 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봉사활동, 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실업급여 금액을 최대 50% 감액합니다.

 

 

👉출석인정 조건 상향

1차와 4차시에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으로 대면 출석을 받아야 하며, 5차시에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직활동 대면면접필수

서류합격 후 면접시험에 불참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접일정이 잡혔다면 반드시 대면 면접을 응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인데요, 현행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나, 이것이 최저임금의 60%로 감액할 예정입니다.(최종 논의 중)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을 계속적으로 변경하고 손보는 이유는,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면접을 안 보거나, 취업에 소극적인 ‘허위 구직자’들도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178만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업급여만 받기 위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불량 수급자’들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OECD에서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서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일을 잃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며, 지급액은 직전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만 6000원이며, 만약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액인 6만 1568원으로 지급됩니다.

 

이번에 정부는 무료 취업지원서비스를 더 활성화하고, 실제 구직활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감시도 강화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위구직자'라 불리는 일탈 현상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합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받는 돈이 최저임금을 받는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보다 많다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해서 최저임금 받기보다는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나은 거 아니냐' 는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있으며, 실제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받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법이 난무하는 이유는, 정부의 제도 운용 탓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대책 없이 늘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실업급여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기금은 2017년에는 10조 2500억 원의 적립금이 쌓여있었으나,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지급되면서 현재는 사실상 기금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우리의 동참도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