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금리 (예금자보호 한도늘리기)

2024년 08월 28일 by 두발로타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예금자보호 한도늘리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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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마다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므로 지점마다 안전성이 다른데요, 내 지점 안전성은 어떤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어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리는 현실적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점 안전성 조회방법 (건전성조회)


👉내 지점 안전성 조회하는 방법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접속 → 정기공시 안내 → 경영실태평가 항목 확인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 달리 각 지역의 금고 하나하나가 독립된 법인입니다. 따라서 각자 경영을 하므로 안전성(건전성)도 각 지점이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예치한 지역 금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만약 안전성이 높지 않다면 인출을 해서 다른 금고 또는 다른 은행에 넣어두는 것도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

 

1.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정기공시'로 들어가줍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

 

 

 

 

검색창에 내가 예치한 지역 금고의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금고명으로 검색, 또는 지역명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조회를 하면 지점명이 나오고, 클릭을 하면 '경영평가서'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나오지 않는다면 기준연도를 2022년 12월로 해보시면 작년게 나옵니다.)

 

 

 

내용잉 많은데요, 중요한 항목은 '31번' 항목에 있는 '경영실태평가' 입니다.

밑으로 쭉쭉 내리거나 Ctrl+F를 누르고 '경영실태평가'라고 검색해주세요.

 

30번 사고정리 현황,

31번 종합등급,

32번 감사(검사)결과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등급은 안심이 되는 편이지만, 3등급 이하라면 불안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등급을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종합등급이 중요한데요,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겨집니다.

- 1등급(우수)

- 2등급(양호)

- 3등급(보통)

- 4등급(취약)

- 5등급(위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늘리기)

 

새마을금고는 정부에서 예금자보호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따로 기금을 마련하여 시중은행과 동일한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진행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규정

 

 

 

Tip. 여기서 중요한 팁은

새마을금고는 각 지역 지점이 독립된 법인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도 각 지점마다 따로따로 진행됩니다.

 

1. 예금자보호 한도늘리는법

예를들어) A지점에 2억원, B지점에 1억원, C지점에 5천만원을 예치한 경우,

예금자보호는 A지점 5천만원 + B지점 5천만원 + C지점 5천만원 = 예금자보호로 총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에 예치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지점을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점별 예금자보호 확인

 

 

 

 

2. 융자를 받은 경우 예금자보호는?

융자를 받은 것이 있다면 예금잔액에서 그만큼 차감하고 예금자보호를 합니다. 만약 7천만원 예금, 3천만원 돈을 빌렸다면 차액인 4천만원(+이자)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이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시중은행도 이와 같은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출자금도 예금자보호 되나?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출자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회사로 따지면 주주가 되는 것인데요,

 

출자금을 납입하면 그만큼 금고에 대한 수익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예적금 금리에도 우대혜택이 주어지는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단, 이러한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아 아니니 이는 참고하셔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현황 (부도위기)

대표적인 서민 지역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현재 연체율 급등과 부실 현황이 드러나며 부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 부도위기 이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너무 높다

건설사에 빌려준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현재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곧 빌려준 돈에 만기가 도래하므로 이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이 금액의 연체율이 높아짐에 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건설자금은 그 규모가 크므로 연체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연체율이 너무 높다

현재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역대 최고입니다. 연체율이란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갚지 못하고 있는 비율인데요, 

현재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49%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말 3.6%대에서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0.5%가 안되므로 그 차이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출처: 인베스트조선) - "상호금융 내에서도 새마을금고만 연체율 치솟아"

 

상호금융 내에서도 새마을금고만 연체율 치솟아…감독체계 논란

상호금융 내에서도 새마을금고만 연체율 치솟아…감독체계 논란

www.investchosun.com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의 특성상 그럴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타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3%대 이므로 새마을금고가 저축은행보다 두 배 높습니다.

 

 

 

 

지급준비율이 충분한가? (보장되나)

지급준비금이란 고객이 돈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전체 받고있는 예금액 대비 당장 인출해 줄 수 있는 금액비율이 '지급준비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 달리 정부에서 예금자보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의 지역금고에서 부실이 일어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진행합니다.

 

(기사출처: 인사이트코리아) "총예금 1%도 안되는 예금자보호기금"

 

총예금 1%도 안되는 예금자보호기금…새마을금고 넣어둔 내 돈 괜찮나 - 인사이트코리아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단기간의 가파른 연체율 급등으로 유동성 우려를 사고 있다. 파격적인 고금리 수신상품을 선보인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

www.insightkorea.co.kr

 

 

- 새마을금고 전체예금액: 약 259조 6000천억원
- 지급준비금(상환가능현금): 약 13조 4천억원
- 기타 현금화가능한 자산: 약 77조 3천억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보유한 예금자보호기금은 약 2조 4천억원으로 전체 예금액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마련된 지급준비금(약 13조)과 기타 자산을 현금화(약 77조)하면 90조원 가까운 자금은 마련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폐업 수순을 밟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므로, 이렇게 되면 정말로 뱅크런이 일어날 것이고,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259조원에 달하는 고객 예금은 1/3도 지켜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고 소중한 나의 예금,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이를 해결해가며 현재까지 왔습니다.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기사출처: 한경) "뱅크런 32조, 비해자 10만, 저축은행 PF부실 금융비리"

 

뱅크런 32兆·피해자 10만…저축銀 PF 부실로 드러난 최대 금융비리

뱅크런 32兆·피해자 10만…저축銀 PF 부실로 드러난 최대 금융비리, 한국 자본시장을 뒤흔든 사건 (31) 2011년 저축은행 사태

www.hankyung.com

 

 

 

 

2. 부실 새마을금고 명단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실 새마을금고 명단이라는 글이 돌고 있고, 여기에 올라온 지역금고들에 인출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12군데 정도의 금고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개인의 추측에 따른 명단으로 보입니다. 이 여파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정보는 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부실금고 조사를 예정중인 것은 맞으나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로 전달된 부실명단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내 지역 금고의 안전성은 스스로 조회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마을금고 부도위기에 따른 현황과 예금자보호 제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중 어떤 은행이던 뱅크런이 일어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대처와 예치고객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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