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물론, 직접 배달을 하거나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은 크게 ‘신속 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로 나뉘며, 배달 플랫폼 사용 여부에 따라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그동안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업자들도 이번에는 포함되면서 총 55만 개의 사업장이 신규로 수혜 대상이 되었습니다.
택배비지원 신청 방법 및 일정
최초 신청 시 30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2025년 말까지 추가적인 배달·택배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기준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적을 기록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신청은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맞게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24 누리집(소상공인24 바로가기)을 통해서도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그 외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다만, 접속자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초반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조건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특히 2024년 개업한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 매출을 환산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 2025년 개업한 신규 사업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1인당 1개 사업체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총 6개의 주요 배달 플랫폼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이들 플랫폼으로부터 거래 데이터를 중기부가 직접 제공받기 때문에, 신청자는 별도의 배달·택배 실적 증빙서류 없이도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2025년 2월 17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첫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방식이 적용되어 17일은 홀수, 18일은 짝수 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란?
직접 배달을 하거나, 배달앱이 아닌 타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또는 택배사를 이용해 상품을 배송하는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2025년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배달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에서 이러한 ‘확인지급’ 대상자에게도 폭넓은 수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증빙 요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배달·택배 활동을 한 경우에는 유연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달·택배 실적 증빙 방법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배달 또는 택배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형식은 신청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배달앱 또는 택배사 이용 시 제출서류
주요 배달앱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택배사를 통해 배송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 명세서, 택배 운송장 등 배달 일자, 금액, 수령인 등이 명시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간편하게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배달 시 제출서류
소상공인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한 경우에는 배달 인프라와 실적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달 인프라는 직접 배달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자료로 차량 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문구가 표기된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달 실적은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사진, 서명된 인수증, 배달일지 또는 장부 등의 형식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허위자료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자료는 명확하게 배달 또는 배송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단순히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플랫폼 미이용 소상공인에게도 폭넓게 문을 열어준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경영 부담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아끼고 싶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증빙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니, 관련 일정과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